주택청약이란?
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
여기서 예금이란 '청약통장'을 말하는데, 예전엔 청약통장 종류가 여러가지 였으나 2009년 이후부터 모든 청약통장을 '주택청약종합저축' 하나로 일원화 시킴.
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통장)은 연령, 주택 소유여부,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함.
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음.
주택청약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
대한민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집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것이 일반적임. 새 집을 사면 후일에 집 가치가 올라가는데, 청약을 통해 새 집을 분양받으면 초기에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고, 비교적 내 통장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청약에 따르는 중도금, 잔금 대출 등을 통해 내 집을 쉽게 살 수 있음
주택청약의 장점으로는 아파트를 새로 분양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.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첫 발판임.
또 청년들에게는 일반 통장보다 금리도 높고,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최대 240만원 까지 납입액의 40%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.
국민주택과 민영주택
국민주택
주택구입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 주도로 임대와 분양을 하는게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국가, LH공사, 지방자치단체, 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 등이 18평~25평 크기로 건축한 주택
민영주택
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지 않은 삼성래미안,이편한세상 같은 일반 건설사가 약 25평 이상 크기로 건축한 주택
청약통장 1순위 요건
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청약들 중에서 본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분양 확률이 올라감.
1순위 조건
국민주택 1순위 조건 | 민영주택 1순위 조건 |
신청자 조건 :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기간 : 2년 이상 청약통장 납입횟수 : 24회 이상 ※세대원 중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|
신청자 조건 :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기간 : 2년 이상 ※세대원 중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|
모집공고 주택의 해당시에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함 주택통장 1순위 조건 통장에 1500만원이 있으면 모든 지역 지원 가능 |
유의사항
1순위 충족 기준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투기 과열을 막고 실 수요자를 늘리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있음. 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은 또 다른 제한조건이 있고, 청약가산점 제도란 것도 중요함. 총 84점 만점으로 항목별로 가산점을 부여해서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인데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 수, 통장 가입기간 등 항목별로 가산점이 있음.
청약신청 바로가기
청약일정부터 당첨자 발표를 알 수 있고, 계속해서 공고가 올라오니 자주 확인을 하는게 좋음
LH청약센터 https://apply.lh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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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홈 https://www.applyhome.co.kr/
한국감정원 주택청약
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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