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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얼마나 받을 수 있나?(단, 지차체별 재난안전기본소득 금액 차감 후 지급)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(이상) |
40만원 | 60만원 | 80만원 | 100만원 |
○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, ‘가구’ 단위로 지급
- 여기서 ‘가구’란 원칙적으로 3.29.(일)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,
-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
※ (예시)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
지급형태 및 사용할 수 있는 곳(사용처)
신청 대상자 확인방법(공인인증서 필요)
- 세대주만 조회 가능
- 조회 홈페이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 방식 적용(출생년도 끝자리 요일별 조회 가능)
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| |||||
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,일 |
1,6 | 2,7 | 3,8 | 4,9 | 5,0 | 모두 |
https://www.xn--jj0bb2kr6h965bxcbp8g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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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xn--jj0bb2kr6h965bxcbp8g.kr
신청방법
지원금 사용 기한
- 2020년 8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 해야 함
- 잔액 환급 불가
- 사용지역, 업종,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
신청하지 않는다면...
-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시 기부여부와 금액을 정할 수 있음
- 따로 신청을 안하면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감
- 기부 시에는 기부금 15%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음
더 자세한 정보는..
https://www.긴급재난지원금.kr/main.jsp
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
‘긴급재난지원금’이란?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(pandemic)에 따라,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. -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,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 -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,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.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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